정부,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위반시 면허 취소 가능"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조치와, 1년 이하 의사 면허 정지 또는 금고 이상 의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내 생각 : 눈치게임 시작~ 근데 보통은 얍삽하게 눈치빠른놈들이 살아남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