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수도권 준3단계 시행.

s밤안개s 작성일 20.08.28 13:58:51 수정일 20.08.28 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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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도권 거리두기 '준3단계'…카페 매장 이용금지

입력2020.08.28. 오후 1:43

수정2020.08.28.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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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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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 입구에 '음료 포장만 가능' 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準) 3단계 수준으로 강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있는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매장 이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밤 9시 이후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영업이 중단된다. 학원도 비대면수업만 허용된다.

10인 이상 모임과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이 영업 중단되는 3단계는 아니지만 이에 버금가는 조치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그나저나 자영업자들중 주점 하시는분들 좀힘들겠네요. 힘들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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