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방역실패로 집회참가자 피해..대통령에 법적대응"

오르카네 작성일 20.08.28 18:40:19 수정일 20.08.31 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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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방역 실패로 교인과 8·15 집회 참가자가 피해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 교회는 문 대통령 발언으로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찍혀 코로나19 감염 고통에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다"며 "부득이 국가가 아닌 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을 꾸려 국민집단소송을 추진해 대통령 개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개신교회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간담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에서 검출된 'GH형' 바이러스가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 환자에게서 주로 검출됐다는 26일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언급하며 "사랑제일교회와 8·15집회 참가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방역 실패에 희생된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8·15 집회 참여는 교인 개인들 선택의 결과이며 그것(집회 불참)까지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281231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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