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주차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의 차량에 인분을 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자신의 변을 바른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19일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20대 B씨의 SUV 차량 운전석 전면부와 운전석 유리, 보닛 등에 자신의 변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양이·강아지 변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의 차에 똥 바를 정도로 살았으니
자기 집 안방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살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