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이웃 차에 '인분'칠한 60대 검찰 송치

양보다질3 작성일 20.09.04 19:53:36 수정일 20.09.14 1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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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주차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의 차량에 인분을 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자신의 변을 바른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19일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20대 B씨의 SUV 차량 운전석 전면부와 운전석 유리, 보닛 등에 자신의 변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양이·강아지 변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의 차에 똥 바를 정도로 살았으니

자기 집 안방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살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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