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석 취소를 청구한 지 오늘로 벌써 20일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법원 심리가 늦춰졌죠, 그런데 사흘 전, 전 목사 퇴원으로, 법원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내걸었던 보석 조건은 앞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이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놓고 검찰과 전 목사 측 입장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인데, 특히 광복절 집회를 '위법'으로 규정할 건지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51255519714
광복절 집회 참석을 위법으로 볼건지 검토한다고요????
법원에서 집회를 허용한 단체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였고, 전광훈은 기독자유당/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소속인데 뭔 소리인지요?
전광훈이 국투본 소속이라는 증거 가져오라고하면 되지 않나요?
아 답답하네 증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