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사면호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후 처분 내용을 공표토록 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음주 후 수술' 처벌, 무면허 의료행위 관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21대국회 들어서는 김남국·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 7월 수술실 CCTV 설치 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지
난 7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후부터 재교부받을 수 있게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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