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독 풀어 아동 25명 중독' 中유치원교사에 사형 판결

양보다질3 작성일 20.09.29 13:37:53 수정일 20.09.30 11: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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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왕모씨에 대한 공개재판 [레이다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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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왕모씨에 대한 공개재판 [레이다 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에서 유치원생들이 먹을 음식에 독극물을 풀어 25명을 중독시킨 유치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29일 중국 허난성 자오쭤(焦作)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전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왕(王)모씨에 대해 위험물질 투여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왕 씨는 학생 관리문제로 다른 교사 쑨(孫)모씨와 갈등을 겪은 뒤 보복하기로 마음먹었고, 지난해 3월 쑨 씨 담당반 원생들이 먹을 죽에 독극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넣었다.

 

아질산나트륨은 발암물질로, 인체 섭취시 간과 신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극물이 든 죽을 먹은 유치원생 25명이 중독됐고, 이 중 1명은 숨졌다.

 

왕씨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2월에도 남편과 사소한 다툼 후, 그가 평소 쓰는 컵에 인터넷에서 산 아질산나트륨을 넣어 중독시킨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왕씨가 유치원생들이 그 죽을 먹을 것을 알면서도 동료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로 인해 무고한 어린이들이 입원했다. 또 왕씨가 범행 후 중독 원인을 숨기면서 결국 1명이 숨졌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왕 씨의 범행 동기가 비열하고 수법이 지극히 악랄하며 결과가 심각하다"면서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왕씨에 대해 고의상해죄로 징역 9개월을 별도로 선고하는 한편, 고용주인 유치원 책임자에게는 민사소송 원고에게 왕씨와 연대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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