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 남성에 성매매 알선한 업주‧여종업원 1심서 무죄…이유는?
성매매 포털 사이트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샵 운영 업주와 종업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여)와 B씨(3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춘천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B씨는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이다.
이들은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리고, 찾아온 손님들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마사지샵을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지난해 6월4일 오후 3시30분쯤 해당 마사지샵을 찾아온 손님이 "사이트를 보고 찾아왔다.
7만원을 내면 서비스(성관계)까지 포함되는 거냐"라고 묻자,
B씨는 "추가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아가씨에게 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고 답했다.
이후 B씨는 업소의 한 방으로 손님을 안내한 뒤
업소에서 근무하는 C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손님으로 온 남성의 신고로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남성은 수사기관에서 “마사지샵 광고처럼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해 마사지샵에 방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마사지샵 업주와 종업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정 부장판사는 “C종업원이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성매매대금 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해주려다 이 남성의 신고로 단속된 사실, 해당 마사지샵은 이전에도 성매매 의심 신고가 수차례 접수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 “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 성매매는 C종업원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알선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B씨 등은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가씨에게 말하라’고만 안내했고, 자신은 추가 서비스를 추가 마사지의 의미로 언급했다”고 주장하며 성매매 알선을 부인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신고자는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는 B씨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언급을 들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다수 지인들이 불법 마사지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신고자는 선입견에 따라 B씨의 설명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C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단속 당시 처음으로 성매매를 하려 한 것이며 성매매에 대해 A, B씨의 지시나 알선이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이후 강제 출국돼 추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성매매 대금은 전부 해당 종업원이 취득했는데, 업주나 다른 종업원이 형사처벌 위험에도 불구 이를 알선할 동기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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