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녹음시 법적으로 처벌 발의

woos 작성일 20.11.20 19:59:48 수정일 21.01.26 23: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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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녹음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 시 녹음을 한 경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비동의녹음은 성폭력범죄처벌 관련법이 아닌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439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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