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대검 감찰부가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부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가 의뢰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등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대검찰청은 8일 인권정책관실이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 대검 감찰3과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정책관실은 지난 1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않던 때다.
인권정책관실은 조사 결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윤 총장에 대한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 감찰3과장은 한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재판부 분석 문건'을 근거로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파악됐다.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재판부 분석 문건의 확보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며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윤 총장이 이해충돌을 사유로 해당 사건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권정책관실의 조사결과는 조 차장검사가 받았다. 조 차장검사는 인권정책관실의 보고를 받은 이후 후속조치로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 등을 모두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도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해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토록 했다. 조사 권한과 수단의 한계를 감안한 조치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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