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관련 공청회

소크라데쓰 작성일 20.12.08 13:57:07 수정일 20.12.08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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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분부터 보시면 될 겁니다. 

낙태법에 대해 각자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볼 만 합니다. 

 

저는 산부인과의들 의견이 제일 설득력 있는 듯 합니다. 

 

헌재가 낙태법을 위헌 판단한 것은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 때문이니까, 

 

기한을 정해서 10주 미만은 자유롭게, 10주에서 22주 사이는 요건에 의해서 낙태하도록 하고 

22주 이상은 낙태를 금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2주 이상의 태아는 현재 기술로 뱃속에서 꺼내서도 생존 가능하다니까, 그때부터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게 맞는 듯 합니다. 낙태가 아니라 조산이 되는 것이죠 22주부터는. 

 

산부인과의들에 따르면 95% 정도의 경우는 10주 이전에 임신사실을 인지하고 낙태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10주 미만 자유롭게 낙태하고 그 이후의 임신에 대해서도 22주 까지는 심사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면 헌재의 취지 안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국힘당 빠지고 정쟁 없으면 국회가 어떻게 쾌적하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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