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21대 첫 사례

GitS 작성일 20.12.17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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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 중 캡쳐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01217104331523

 

 

이번 21대 초선으로 당선됐는데 바로 고꾸라졌네요.

 

검찰의 구형도 아니고 700만 원 선고면 그냥 빼박으로 판명이 됐나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구 지역구다 보니 내년 재보선에서 다시 국민의힘당이 되겠죠.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선거법위반으로 재판 중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경기 의왕과천시 초선 이소영 의원은 호별 방문 건으로 검찰로부터 150만 원 구형을 받았습니다.

 

예전 20대 총선에서 기소된 최민희 후보의 재판에서 다뤄진 위반 내용이기도 합니다.

 

호별 방문.. 취지는 이해하지만 참 애매한 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내년 1월 선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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