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알엘코리아, 시차출근제·탄력 근무제·모성보호제 높게 평가 받아
'여가부 폐지하라' 靑 국민청원 등장하기도
여가부, "인증 기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 기준은 없어..제도적 보완 검토"
여성가족부가 유니클로의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를 '가족 친화' 기업으로 인증한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독 광고 의혹을 빚은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를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9일 여가부는 올해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주는 '가족친화인증'을 에프알엘코리아에게 부여했다. 그 외 총 4,340개 기업·기관이 이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받고, 출입국 심사 시 우대를 받는 등 220개의 혜택이 제공된다.
에프알엘코리아에 따르면 시차출근제 및 탄력 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힘쓴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게 됐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독 광고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패션브랜드 유니클로의 운영사에게 여가부가 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국민들은 불매운동 중인데 정부는 상을 주면 국민들은 뭐가 되나?", "우린 반일 감정을 유니클로에 표출했지만, 유니클로는 우수기업. 오히려 한국이 초라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여가부를 폐지하라'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여가부는 제도 취지에 따라 사전에 예고된 인증 기준에 부합하여 인증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사전에 예고된 기준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 등의 명시적 기준은 없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니클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며 "향후 여성 인권 침해 여부 등의 기준들까지 고려하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유니클로 광고영상 캡처
한편 유니클로는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의 위안부 관련 문제 제기를 광고를 통해 조롱한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된 유니클로 광고 영상에는 90대 할머니가 10대 소녀의 질문에 답을 하는 장면과 자막에는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한다고?"라고 쓰여있다. 논란이 커지자 유니클로는 즉시 해당 광고를 중단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