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 금지 대상이 된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153명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30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7억6천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연맹은 "체육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도 전면적인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신뢰 보호 원칙 위반"이라며 "다른 업종과 체육시설을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 8일 이후 지금까지 3주가량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당초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몇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집합 금지가 이뤄지는 바람에 사실상 폐업하게 된 시설도 많고 업계 전체가 줄도산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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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