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동일체 원칙

GitS 작성일 21.01.28 19:51:07 수정일 21.01.28 2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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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 중 캡쳐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28_0001321200&cID=10201&pID=10200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결과부터 이재용 부회장을 거쳐 이번 최강욱 의원 재판까지

 

참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판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있었던 최강욱 의원 재판의 판결문에 ‘검사동일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네요.

 

예전 2003년까지는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법이 있었으나 

 

다음해 2004년 1월에 '지휘, 감독'의 관계로 개정이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의 판결문에 떡하니 ‘검사동일체’란 표현을 명기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정된 지 15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판사 나으리들의 머릿속과 검찰의 현실은 그대로인가 봅니다.

 

게다가 판사 나으리들이 고고하게 법전만 파셔서 그런지 고등학생의 체험활동을 무슨 대기업 입사하려는 인턴으로 아는 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소리를 하고 앉았네요.

 

관련 사건들이 만약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난다면 제 머리를 뜯어고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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