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늘스케치 작성일 21.05.12 02:34:00 수정일 21.05.12 02:36:17
댓글 10조회 1,185추천 7

주요내용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 6세 이하의 자녀는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우리나라 국적 취득 가능

→ 7세 이상의 자녀는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가 허가되면 우리나라 국적 취득 가능

주요 대상은?

→ 우리나라와 혈통적 · 역사적 유대가 깊은 국가의 출신인 영주권자가 우선 대상

(화교 포함)

→ 2~3대에 걸쳐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사람

▶ 적용 대상 3900여 명 중 95%인 3700여 명이 중국인이다.

→ 중국 국적 : 3725명 (94.7%), 대만 국적 : 201명 (5.2%)

▶ 법무부는 매년 6~700명 정도의 추가 대상자가 생겨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출처] [법무부] 국적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쌓아놓은 의료보험 혜택 복지비용 다날리는거임

운전면허 쉽다는 소리에 매년6천명씩 넘어와서 면허도 따가는데

국적을 그냥 주겠다는데 몇명이나 넘어올까요?

그리고 투표권쥔 외국인 80%중국인이다 사회주의국가에 투표가 어딧냐 투표해본적도없는애들을….

그리고 중국인은 LTV78%오로지 우리나라사람만 규제하고 외국인은 규제가없네요

투기세력이라는게 사실은 죄다 중국인들 아니냐? 

민주당 문재인 커버좀 쳐보세요반박자료도좀 꺼내보고요

중국인은 한국은행에 돈빌려서 집사고 상가사고 다하는데 한국인은 한국은행에서 돈안빌려줌 ㅋㅋ역차별 너무 심한거 아니냐

그래놓고 출산율? ????????? 한국인만 때려잡는데 출산하겠냐고

제발 반박자료좀 올려주세요

왜 이런건 이슈가 안되고 아무도 말이 없습니까???

하늘스케치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