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진심 이거 맞나요?? 국보법 7조 폐지??

하늘스케치 작성일 21.06.12 02:42:18 수정일 21.06.12 02: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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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찬양·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 없애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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