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24500164&wlog_tag3=daum
24일 어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다뤄졌던 ‘표창장 위조 사건 의혹’에 대한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4일, 4차 공판에서 다루기로 결정됐습니다.
어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모펀드 관련된 사안에 대한 검찰 측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주장입니다.
한때 언론을 도배했던 ‘강남 건물주’ 등의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공소장에도 없는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투자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을 마치 불법인냥 ‘LH사태’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과 언론이 콜라보를 이루며 보여줬던 망신주기의 행태가 반복됐습니다.
중요 쟁점으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 시세차익 의혹, 차명계좌로 금융거래 의혹 등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변론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다음 기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다음 기일인 6월 14일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최후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는 검찰의 주장과는 다르게, 위조에 사용됐다고 하는 PC가 방배동 자택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는 게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로 인해 밝혀졌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주장했던 점들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현란한 PPT 발표를 통해 재판부와 변호인 측을 설득?하려 했으나
재판부와 변호인 측을 속이는 기망에 불과했다는 것 또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의 7가지 증거 조작 목록>
1. '14개 제3의 아이피' 고의 누락으로 증거조작
2. '웹서버 최종수정시간'을 웹접속기록으로 둔갑
3. 강사휴게실 pc 비정상종료에 대한 기만적 해명
4.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허위 왜곡
5. 복합기 설치와 문서 스캔시점과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근접하여 축소기록
6. Msfeedssync.exe 및 Logon.scr 관련 허위 주장
7. 네트워크카드 MAC 주소로 PC 사용장소 특정 주장
다음 기일에 검찰이 또 무슨 주장을 펼치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만,
어쨌든 ‘차고 넘친다’던 증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맹랑한 것들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