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https://news.v.daum.net/v/20210525132426592
머릿기사만 보면 재판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자, 마치 피고인이 법정을 뛰어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 유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듯한..
하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순간부터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이 '상사라서 (후배 검사를) 폭행했나' '검사는 (사람을) 때려도 되나' 등의 질문을 했지만
답하지 않은 채 법원 밖으로 뛰어나갔다."
피고인인 김 전 부장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에 취재진을 피해서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내용입니다.
기자가 자기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열받아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언제까지 이런 짜깁기 제목 장사를 봐야 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