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대장동 환수금액이 21년간 전국 환수 총액보다 3배 많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후 200여건 이상의 도시개발이 전국에서 진행됐지만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건 채 5%가 안 되고, 환수금액도 1768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성남 대장동 민간 공영개발사업으로 환수한 금액(5503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남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이 지난 21년간 전국 모든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환수한 금액보다 3배나 많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개발 불로소득 노리는 토건세력, 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킨 국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힘 세력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그래서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241건 중 개발 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이었고, 개발부담금 징수 총액은 1768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서 자체적으로 "시민 이익으로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공공환수액(5503억원)의 3분의 1에 그치는 규모다.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진성준 의원은 "현행 개발부담금 부담률이 너무 낮고 감면·면제 특례를 과도하게 허용하고 있어 민간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사유화하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천하동인·화천대유 사건으로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할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에 뇌물받은 거 없으면 아무리 유동규가 개인적 일탈이나 비리를 저질렀어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흐려지지는 않을 것 같음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잘한 것들로 이재명 엮으려고는 할테지만 20년간 환수한 것보다 더 많은 환수를 했다면
일정 부분의 국민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