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입수한 오 시장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검찰 불기소처분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경작인·측량팀장·생태탕식당 모자 등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피의자(오 시장)가 측량현장에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들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가 측량현장에 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측량현장에 안 갔다’는 피의자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단독] ‘생태탕집 안 갔다’던 오세훈…검찰 “갔을 가능성 높아”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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