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조항 미채택? 삭제?

태생만서울 작성일 21.10.21 19: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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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경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하는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내부 제보를 받았는데 수천억원 초과이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에서 공사의 추가이익 확보를 포기하는 작업이 공모지침 단계부터 비밀리에 진행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15년 2월 이 사업 주무부서인 개발사업 1팀 주모 파트장이 유동규 경영기획본부장 직속 전략사업실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고, 검찰에서도 내역을 확보했다"며 "그런데 주 파트장이 유동규 당시 본부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아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공사에서 사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질타한 내용은 왜 이런 내용을 메일로 보내서 근거를 남기냐는 것이었다"며 "이재명 지사는 공사에 확정이익을 두는 것이 성남시 지침이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당당한 초과이익 확보 포기는 알려야 할 사안이지 야단맞은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석달 뒤 같은 팀에서 다시 시도된다. 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담아 개발팀장에게 보고했다가 그마저 7시간 만에 삭제돼 내려온다"며 "당시 사장 대행이 유동규"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경기도청에 열린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애초부터 (대장동 사업) 공모에도, 응모에도, 사업협약서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없었다"며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조항이 삭제됐다는 언론보도는 "가짜뉴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삭제된 게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유한기"라며 "이분들(유동규와 유한기)이 2011년에 시설관리공단 기술지원TF라는 비편제팀을 만들어 협업한다. 기록을 남기지 않는 사조직 같은 팀"이라며 "공식 업무영역은 안전진단인데 뒤로는 대장동 주민을 탐문하고 대장동과 위례사업을 본인들이 짜면서 시장에게 기자회견문 작성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의 목표가 뭔가. 공익에 기여하면서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도모하고 신속하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 아닌가"라며 "정상적인 진행인가"라고 질의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SPC(특수목적법인)는 협약에 의해 진행되게 돼 있다"며 "이런 사항은 국감 다른 날에도 충분히 의견 개진이 있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정확한 사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국힘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걸고 넘어질 심산이네요. 논리도 어느정도 펼칠 근거도 있으니…

 

개발사업팀 직원이 보고용으로 작성된 사업협약서 초안을 개발팀장이 그대로 채택해야 하는거임? 

 

기존 확정이익방법으로 사업계획 틀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개발팀장의 업무방향으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이지

 

그걸 삭제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격하기 위함이겠지요

 

초안이라는 것이 여러가지가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 것이지 결제가 다 끝난 완성본이 아닌 다음에야 

 

그 효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의 목적은 1차가 배임, 2차가 위증일 것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최종 결제용 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차피 이재명 배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마 유동규 배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위증또한 성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종 협약서, 공모지침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흠집내기는 가능하겠죠. 묘하게 분위기 만들면서 언론이용해 까내리면…

 

참으로 길은 험하네요

 

언론과 국힘이 이렇게 격렬하게 총공격을 펼치는데 우리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국민들이 적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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