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기사

갑과을 작성일 21.11.04 0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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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요약)

 

(1) 채널 A 기자가 검찰과 짜고

유시민을 엿먹이려 한 사건이 있었음

 

(2) 제보자 x가 그 사실을 MBC에 알렸고

이걸 MBC가 보도하고 난리가 났음

 

(3)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제보자 X와 MBC를 고발함

 

(4) 법세련이 고발하면서 제출한 자료(제보자 X의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가

이른바 “손준성 보냄”의 자료와 판박이임

 

(5) 당시 제보자 X의 페이스북은 시민단체가 캡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

왜? 제보자 X의 정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검색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6) 그럼 시민단체는 검찰이나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고소를 한거지?

 

(7) 제 2의 고발사주 사건이 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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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세련은 조국 사건과

박원순 사건 당시

검찰에 해당 인물을 고소하는 등

 

보수적 포지션의 시민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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