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요약)
(1) 채널 A 기자가 검찰과 짜고
유시민을 엿먹이려 한 사건이 있었음
(2) 제보자 x가 그 사실을 MBC에 알렸고
이걸 MBC가 보도하고 난리가 났음
(3) 법세련이라는 단체가 제보자 X와 MBC를 고발함
(4) 법세련이 고발하면서 제출한 자료(제보자 X의 페이스북 내용) 중 일부가
이른바 “손준성 보냄”의 자료와 판박이임
(5) 당시 제보자 X의 페이스북은 시민단체가 캡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
왜? 제보자 X의 정체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검색할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
(6) 그럼 시민단체는 검찰이나 가지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고소를 한거지?
(7) 제 2의 고발사주 사건이 되는 중
참고)
법세련은 조국 사건과
박원순 사건 당시
검찰에 해당 인물을 고소하는 등
보수적 포지션의 시민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