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은 “<티브이조선>은 ‘성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인권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보도 여부를 고민했다’면서도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도내용이 지나치게 세밀해 ‘자녀들의 인권문제’를 고민했다는 설명이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전 이혼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능력을 검증하는 데 왜 필요한 것인지, 중요한 검증 잣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없었다”며 “과거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사생활 논란, 비윤리적인 성비위 사건에서도 똑같은 잣대로 보도를 해왔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국민의 알권리’도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하지 않은 대중의 관심이라면, 그 관심을 배척하는 것 또한 언론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https://m.huffingtonpost.kr/entry/tv-chosun_kr_61aa0e00e4b0ae9a42bb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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