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정경심 재판부 동양대 PC 증거 불인정

사무엘s7 작성일 21.12.24 14:05:09 수정일 21.12.24 17: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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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대법원 판례대로 피고인 허락없이 임의제출 또는 법의절차없는 임의제출에 해당되어 동양대PC 증거

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까지 결론난건 없지만 일단 재판부가 그런판단을 내린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의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은 박근혜 사면내용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조국장관의 두가지 범죄 

  1. 1. 권력형 비리 - 사모펀드 2심까지 무죄(현재)
  2. 2. 파렴치범 - 표창장 위조 --→ 무죄가능성이 높아짐 만약 무죄로 나온다면 100% 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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