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에 개정이 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최대 노동 시간을 64 시간으로 조정했음.
참고로 저 때 신설된 법적 조항인 주당 최대 64시간 노동 시간 이전에는 최대 노동 시간이 더 많았단 얘기임.
그래서 저 때 당시에는 야근은 아주 당연하다시피 여겨지는 평범한 일상이나 다름 없었고,
살인적인 노동 시간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과로사 했다는 뉴스도 늘 일상의 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왔음.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딪혀가며 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은 "사람답게 좀 살게 해달라."며 적극적인
노동 시위를 벌였고, 그나마 결실을 맺어서 나온 것이 바로 1989년에 개정이 된 근로기준법이었던 거임.
참고로 1980년대 ~ 1990년대 당시에는 저 법적인 조항이 강제로 적용하는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에 가까웠기 때문에
주 6일 풀 타임 근무에 야근이 일상이고, 심지어는 그나마 휴일로 지정한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음.
즉, 1989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다는 것도 실상은 유명무실했다는 얘기임.
실제로 이 주 52시간도 자율로 놔두면 노동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주 44시간도 안 지키니까, 상당히 강제성을 많이 띠도록
법이 많이 개정이 된 결과물임. 단순히 권고 사항이고 자율로 놔두면 업주들이 이걸 지키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강제성을 띤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