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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013년부터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정황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2013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20배에 달하는 600%의 이자를 받는 것은
이자제한법 위반 이라며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TF는 5일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 동업자 안모 씨의
2017년 대법원 확정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장모 최 씨가 2013년 연 환산 600%에 달하는
고리사채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긴 뭐 파도파도 끝이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