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사전투표 논란

하고리 작성일 22.03.06 12: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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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전투표에서 확진자분들한테 바구니나 상자에 넣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 2항에 따르면,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소에도 일반 투표자와 확진자·격리자 투표자의 투표함을 따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65047)
 

지금 저 법때문에 투표구 2개 설치가 불가능 하게 되었있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격리자 등이 해당되는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 후 봉투에 담아 (회송용 봉투는 봉함) 임시 기표소 담당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안내 

▲ (투표지 투입) 격리자 등이 제출한 봉투는 참관인이 볼 수 있는 바구니·상자 등에 담아 지정된 참관인과 함께 사전투표소로 이동해 참관인 참관 하에, 

- 관내는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임시 기표소용 봉투에서 꺼내 관내사전투표함에 투입 

- 관외는 관외사전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투입 

 

이렇게 정했는데 문제는 바구니, 상자를 정해주지 않으니 맘대로 해놓은거 같아요. 

 

이번건은 확실히 욕먹어야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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