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비비 496억 원 신청할 법적 근거 없어... 원한다면 취임 후 절차 밟아야
인수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선례를 감안하면,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따른다는 소요 예산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배정된 예비비는 21억 원 수준이었다. 따라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윤석열 인수위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한편으로 윤석열 당선인 측이 비공개로 중앙부처들에게 요구·지시해 예비비를 신청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직권남용'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비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도 얻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463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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