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보면,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이 “과도한 처벌로 인한 선량한 자의 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기업이 이 고시에 따라 ‘작업환경 표준 적용’, ‘중대재해 감지 및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시설 설치’를 한 뒤 법무부 장관의 인증을 받으면 산재가 발생해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대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감경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던 박덕흠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 공동발의자 10명에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참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건설사 회장 출신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까지 역임한 박덕흠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박 의원의 가족회사들은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던 2015년 4월부터 5년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1천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고 기술사용료를 받았다. 대가성이 의심되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2020년 9월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나 지난해 연말 슬그머니 복당했다. 산하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던 박 의원이 이번엔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것이다.
노동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산업재해 예방 기준 고시 및 인증 권한을 부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노동법학)는 13일 “법관의 양형에 관한 면책 권한을 기소 권한이 있는 부처의 장관이 맡게 되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한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