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결정

무수타파 작성일 22.07.08 07: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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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어제(7일)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8시간 가까이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관련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이 대표의 소명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당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 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김철근 정무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믿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칙 4조 1항,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7억 원 상당의 투자약속 증서를 제보자 측에 써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젯밤 9시 20분쯤 윤리위에 출석해 3시간 가까이 소명을 진행했고 김철근 정무실장도 45분간의 소명을 마쳤습니다.

11개월 정도 임기가 남은 이 대표는 이번 윤리위 징계로 6개월간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대표의 향후 거취와 맞물려 차기 당권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13년 이 대표가 한 업체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불거졌고,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4월 21일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승민이랑  창당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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