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전적으로 당국의 잘못이다

육지랄옆차기 작성일 22.11.02 04:04:28 수정일 22.11.02 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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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 11 중앙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은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최 측 없이 일 천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의 책임은 중앙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진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극도의 혼잡..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1항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고를 해야 하며..

2항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억류하거나 피난 시킬수 있다

 

도로교통법 

 

6조 시.도 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떡하니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관련 법이 없다니

더욱이 안전관리법은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판례에도 책임을 묻고 있는데 법이 없다니

어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드나

 

타인의 단장의 아픔에 슬퍼하지는 못할 망정 탐욕에만 눈이 멀어 막말이 뱉는 쓰레기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벌 받을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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