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면 명예훼손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ㅋㅋ맞지. 맞는데 K법에서 그러니까 왜 화가나지.
우리 공명정대한 K법에서 그러하다 하시니 역시 닥쳐야겠지
다음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법관 후보 수준입니다 : ) 미래가 ㅅㅂ 참 밝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