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76) 씨의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관련 항소심 두번째 재판이 4월로 연기됐다.
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심리로 13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었던 최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기일이 4월 7일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일을 연기한 것이며, 정확한 사유는 알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