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43097?sid=102
실수령액 많아… 정부, 최저임금과 연동 안하기로
더불어 ‘무늬만 구직자’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전에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주마다 한 번씩 회사에 이력서 제출·면접 등 구직활동을 하거나 학원·고용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첫 16주까지는 전과 같이 4주에 한 번 구직활동·수강을 하면 되지만, 이후엔 4주에 최소 두 번 이상 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반복해서 탄 사람은 구직 활동 없이 학원 수강 등만 해서는 실업급여를 탈 수 없다. 면접 노쇼를 하는 구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상반기 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채워야 하는 자격 기간과 지급 수준, 지급 기한 등에 대한 개편안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한다. 국회에는 이미 2021년 11월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실업급여를 10~50% 줄이는 내용이다.
물가는 오르고 지원금은 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