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좋은 직장 다니는 5프로에겐 의미 없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 직장인들에게는
주 최대 69시간.. (= 8시간 x 7일 + 13시간)
이 이제 합법이 된다.
반면 장기 휴가는 사실 지금도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는 사용하기가 힘들 것이다.
단점도 잇지만 장점도 생기니 괜챦다..
는 프레이밍의 정석에 해당하는 정부 입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