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배상문제는…

소크라데쓰 작성일 23.03.07 07:51:45 수정일 23.03.07 0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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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가 나오면

1965년 한일 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당시 한국과 일본의 합의하고 주고받은 돈의 성격에 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일단. 

 

양국 민간 주체간의 민사소송청구권을

 

양국 정부가 당사자 위임 없이 합의해서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

 

만약 합의 내용이 그러한 것이었다면 양국 정부가 말도 안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 이후로 2018년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는 위헌적인 수단까지 동원해서 한국인 피해자의 민사소송청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켰음. 그 덕에 일본 가해기업은 일본 정부가 바라던 실효적 이익의 대부분을 얻었음. 그러한 재판 지연으로 청구권을 가진 당사자들의 대부분이 이미 고인이 되셨으니.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옳을까. 

 

1965년의 합의 자체가 이행불가능한 내용이라면,

한국정부는 그때 받았던 금액에서 

식민지배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로부터 응당 받았어야 할 보상,

50년이 넘도록 일본 가해기업에 대한 한국 피해자의 민사 청구소송을 막거나 지연해준 대가 

를 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여기에 이자를 쳐서 일본 정부에 반환해주는게 옳음. 

그리고 양국 민간간의 민사소송에 양국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됨. 

 

혹 돌려받은 반환금으로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겠지만, 반환금을 어떻게 쓰든 우리가 알 바 아니지. 

 

이런 형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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