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 전문.
본문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위의 글이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의 전문이라는 것은 해당 국가의 나아갈 방향과 현대 국가로서의 역사적 서사와 근거를 가진 것이며 대한민국의 헙법과 그 하위법들의 개념적인 취지를 설명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전문에는 명확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씌여있습니다.
자 그럼 임시정부강령을 보도록 해볼까요?
4번 국가적 의의가 있는 대기업은 국유로 함
국가적의의가 있다는 의미는 요즘 말로는 국가 인프라를 뜻하는 것이겠지요
전기 철강 통신 철도 등의 국가 인프라 사업 이겠지요
국유로 한다는 것은 공기업을 뜻하겠지요
그니까 중요 인프라 민영화가 우리 갈길은 아니라는거죠
5번 토지는 농민에게 분급한다
토지 공개념의 의미입니다
부동산 영끌러 울산대주주 어디 당대표가들으면 기겁하겠네요 공산당이네요 ㅋㅋ
6번 노동시간을 감소하며 각종 사회보험을 시행한다
말안해도 아시겠지요?
주 69시간 120시간 일하는 거 아니란겁니다
자 이제 결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헌법전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강령은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강령은 어찌 굥각하의 정치방향과는 정반대네요?
으잉?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고 헌법전문에 명기되있는디?
그니까 굥각하는 헌법전문의 법통을 개무시하는 반역자 매국노 ㅅㄲ 인거네요 ㅋㅋ
광복이후로 1단계로민주 공화정은 성립됬지만
2단계로의 국가 완성은 아직 진행중이고
미완성인거죠.
그런데 다시 굥폭주기관차가 어렵게 어렵게 전진했던 길을 역주행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네요
그냥 그렇다구요 ㅎㅎ
자기전에 뻘소리 좀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