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한 논리

내국인노동자 작성일 23.11.30 23:13:28 수정일 23.12.01 00:07:49
댓글 6조회 16,903추천 33
af91f6dd985cea40f1f4e635f639dfef_577885.jpg

 

 그러니깐 너는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지만 범죄자라는 증언이 있으니깐 유죄고

 내가 때렸다라고 증언한 사람은 내가 때렸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

 

 법이 언제부터 이렇게 편한한 논리를 취하게 되었는지.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증거입니다 같은 그런거가? 증거가 없는데 증언으로 유죄받으면

 

 내가 대통령과 여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는.증언만으로 대통령이 뇌물죄로

 유죄가 가능한겨?? 그리고 내가 뇌물을 주었다는 증거가 없으니 나는 무죄고?

 

 법원 판사님요 이거 판례죠? 내가 대통령에게 뇌물줬다고 말하면 대통령에.뇌물수수혐의로

 유죄 되는거 맞죠?? 나는 줬단 증거는 없으니깐 무죄고

 이야 사람하나 골로보내는 수법이 무려 무려 무려 판례로 남네 ㅎㄷㄷ

 

김용이 뇌물을 받은 증거는 없지만, 뇌물을 줬다는 유동규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김용 유죄 

그런데 뇌물을 줬다는 유동규의 증언은 있지만, 김용이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동규는 무죄 

같은 판사한테서 나온 판결 대한민국의 현실. 이러니 곽씨가 무죄를 받지

내국인노동자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