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제의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총 300석 중 정당 득표율만큼을 계산한 뒤 이중 지역구 당선을 통해 획득한 의석수를 뺀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구조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 정수 - 지역구 5석 혹은 비례대표 3% 이하 정당 및 무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수}÷2'이다.
당시 선거법 부칙을 통해 총 47석의 비례대표 중에서 30석, 이른바 '캡' 조항이 적용됐고 나머지 17석은 이전처럼 병립형으로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