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중 비공식 일정으로 종친회 방문 논란

woonyon 작성일 24.04.05 18:39:18 수정일 24.04.05 18:39:50
댓글 12조회 48,682추천 60

 

 

 

윤석열 대통령이 4월 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비공식 일정으로 충남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파평 윤씨 본가인 명재고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백성현 논산시장도 동행했다.
 

공직선거법 제87조 1항에 따르면 종친회를 비롯한 사적 모임은 그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 103조 3항에도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종친회 개최가 금지돼 있다. 

 

 

https://newtamsa.org/news/M2uBxUEfBMtyvYv

 

woonyon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