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청문회 감상평

행복짱공러 작성일 24.07.24 14:25:42 수정일 24.07.24 15: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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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편이라도 잘 못하면 채찍을 들어야 합니다.

 더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쓴 글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의 공격력이 약해진 걸까요?

 

 민주당 의원이 이진숙 후보자가 SNS에 업로드한 글을 제시하자 후보자는 자연인 신분에서 쓴 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연인은 악플 써도 됩니까? 악플에 대한 원천차단에 동의한다면서 자신이 쓴 글은 자연인 신분일 때 쓴 글이라며 그건 괜찮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들은 민주당 의원은 그 논리적인 왜곡에 집중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할 질문을 이어 가더군요.

 

 이런 식이니 국힘과 친윤계가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또 청문회 증인으로 나온 자들이 오히려 의원들을 질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식의 안일한 대응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방통위 후보라는 사람이 악플의 허용범위에 대해 행위자가 자연인이라면 괜찮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고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진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은 결국 보좌관이 써준 대로 받아 읽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심층적인 부분을 파고 들지 못했거나 순간적인 대응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저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도 광주사태라고 표현한 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것이 그저 무심코 누른 것이라고 답변합니다. 신중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봐야 마땅한 데 잘못된 표현이 있는 지 확인도 안하고 눌렀다고 당당하게 답변하지만 이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연인 신분이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정경사에서 주고 받는 댓글 하나하나에도 주의집중하여 주고 받는데 그것이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글이라면 문구 표현도 신중히 살펴야 함은 물론이고 무심코 누른 것이라는 답변도 전혀 증빙이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이 불충분하고 광주사태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답변의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노래방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노래방에서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일반식당에서도 쓰고 호텔식당에서도 쓰고 그런데 그게 다 영업비용이었답니다. ‘영업을 위해 바이어나 타 업체 관계자와 식사 등을 하는 경우에 그것을 결제하는 것이 영업비’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면 사적유용 금지 법칙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저 사적으로 쓰고 영업비용이라고 하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죄추정의 법칙에 의거해 이것만으로는 사적유용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파고 들어야 하는데 그냥 흐지부지… 거기다 노래방에서 사용하면 안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영업목적이어도 노래방에서 사용하면 안되는데 그것은 깊게 파고들지도 않고 넘어가 버립니다. 봐주기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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