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

드라구신 작성일 24.11.24 00:07:21 수정일 24.11.24 00:08:11
댓글 0조회 2,854추천 3

박홍근도 참여했네요~ 법사위 넘긴 거 반성하는 의미로 멧돼지 끌어내리는 데에 앞장 서주시길!!

 

“닭그네 때처럼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로 파면해야한다”라고 하시네요.

 

저희 지구당 합법화 기자회견 때 기득권이심에도 도와주셨던 강준현 의원님도 대통령 파면에 힘을 보태고 앞장서겠다고 참석하셨네요.

 

김용만의원님, 민형배의원님도 참석하셨네요.

 

늠름한 김용만의원님 볼 때마다 초선임에도 내용 파악 잘 되있고 똑부러지는 손주 보며 김구 선생님께서 자랑스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형배 의원님께서는 17년 정치인생 중에 요즘이 제일 고민이 깊다고 하시네요.

 

황운하 의원님께서는

 

200석(재적 ⅔)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동시에 멧돼지도 설득해서 “개헌이라도 한 대통령으로 남아라” 설득도 같이 하고,

 

국짐 의원들도 탄핵은 국짐당이 전부 다 폭망이지만 그나마 개헌은 담 총선 때 해볼만하다고 설득하고 있다 하시네요.

 

첫 발제자 유승익 교수님께서 몇가지 법리 따져주셨네요

 

  1. 헌법은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칙만 개정하는 개헌이 가능합니다. 의원내각제로 3차 개정 후 같은 해에 4차 개정 때 부칙만 개정을 했습니다.

2.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는 거지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3. 내각제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추후 토론 시간에,, 닭그네 탄핵은 너무 특수부검찰의 힘을 빌렸기에 오히려 연성쿠데타의 시작인 측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윤석열도 탄핵을 추진하려면 결국은 검찰이 개입해서 수사해야 하고, 헌재가 최종 결정 하기 때문에 다시 이미 비대한 사법부에 기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두번째 발제자 이윤제 교수님께서는

 

4.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개정되고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된 헌법을 공고하지 않는 것으로 방해할 우려에 대해서 형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서 그런 경우는 집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딱 떨어지는 점 말씀드립니다.

 

5.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는 거지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세번째 발제자 김필성 교수님께서는

 

6. 법치주의라는 말이 헌법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집단에 의해 애용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 법치가 아닙니다. 위헌 통치 행위입니다. 명백히 반헌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정을 안정시키고 헌법을 바로 잡기 위해 현 비상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추후 토론 시간에,, 정치가 늘 법원으로 가는 심각성의 원인이 검찰+판사가 정치인 누구를 날릴 수가 있어서라고 하시며, 사법부에 지나친 권력을 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탄핵 절차 또한 몇명 안되는 헌재가 결정을 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네번째 이창민 변호사님께서는

 

7.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실현해냅시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임. 법에 명시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live/6Yr5h7UyFFk?si=fFt1wMZfb-41u5fe

 

bce2c639844daf3075298f31e52333ba_636085.png

 

 

드라구신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