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월 3일 내란사태는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땅 위로 상륙하는 시나리오 까지 이어지는 가능성 까지 열려있었음

수괴내란의힘 작성일 24.12.12 06:46:57 수정일 24.12.12 07:02:05
댓글 3조회 3,293추천 15
75a1f6b02f535a5ae7a86a42509f8f7e_419509.jpeg

 

1. 내란사태를 올해 3월부터 준비한점을

비춰보아, 2024년 9월 6일 한일정상회담시

체결된 "한일 제3국 재외국민보호 협력각서"

를 다시 살펴봐야 함.

 

2. 한국 언론에서는 제3국 비상사태에

한일이 서로 협력하는 정도로만 기사가

나왔었음, 그러나 일본 외무성의 이야기는

그와 전혀 다름.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는

두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고,

이 중 두 번째 조항이 실제 핵심 내용인데,

그 내용은 아래에 있음

 

 

“이 양해각서에 근거해 양국은 평상시

위기관리 절차, 훈련 및 연습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시 제3국에서의 대피 계획을

포함한 위기관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호 지원 및 협력하고, 고위급 논의 및

의견 교환을 실시한다.”
 

이 조항에서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총 2가지.

 

1. 시기를 평상시(in times of peace)와

비상시(in times of emergency)로

구분했다는 점

 

시기를 구분하면서, 일본이 비상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한국의 ‘위기관리 절차,

훈련과 연습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생겼다는 것.

 

2. ‘제3국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상호 지원 및 협력’을

명문화했다. 이 문구에서 제3국을

‘북한’으로 상정했을 경우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대피시킨다는 명분으로

한국 정부에게 한국 내 공항이나 항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

 

그 조건 충족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음.

 

즉, 국방위에서 나온 HID 12.3 북풍테러

조작가능성이 현실화 되었다면,

윤석열정부가 체결시켰던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에

기준하여 계엄이 성공했고, HID 북풍테러

조작이 이루어졌다면, 일본 자위대 개입

명분이 100% 성립되어 자위대 한국 상륙을

막지 못했을 것임.
 

해당 건은 탄핵사태 진정된 이후,

추가조사를 민주당에서 면밀해 해봐야 함

내란죄에 이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아주 희대의 개ㅅ끼임..

 

그리고 윤석열의 행보는 가만히 읊어서

되돌아 보면.. 멍청한 듯 보이지만, 모든 행동에

“이유 없이”가 없었음.

 

정말로 소름끼치도록 계획적이고 꼼꼼하게

부지런 했음.. 이런 개ㅅ끼들이 그냥 얌전히

처벌 받을까?... 정말 극악스럽게 발악하리라

추측함.. 특히 칼춤 추기에 특화된 이재명과

조국, 사력을 다해 물어뜯을것임.

 

다들 힘들더라도 악착같이 지켜봐야하고,

단 하루라도, 저 개ㅅ끼들의 목매여 파랗게

질려 죽을때까지 시위를 멈추면 안됨.

 

https://www.ddanzi.com/ddanziNews/821099994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press/TARKLbuT

수괴내란의힘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