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당시 상황만 놓고 평가해보자
1.대통령이 직접 계엄령 선포를 했고 그 과정도 불법이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2.국회에 군인이 난입했다.
군인의 국회 난입은 헌법상 의회 독립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군사력 행사이다.
국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률 제정과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군사력이 개입하면 국회 기능의 마비와 정상적인 정치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군인의 국회 난입은 쿠테타의 핵심적인 특징인 군사적 강제력 행사로 볼 수 있다.
3.경찰이 의원의 국회출입을 방해했다.
경찰의 개입은 군의 개입과 함께 국회 내 권력 행사의 강압적 개입을 나타낸다.
경찰이 의회의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쿠테타적 성격을 강조하는 요소이다.
4.대량의 총알반출이 있었다는 군수뇌부의 증언이 있었다.
총알 반출은 내란을 준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국가의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군 수뇌부의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은
내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1~4번 모두 권력 장악을 위한 군사적 및 경찰적 개입을 나타내며,
이는 분명히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2.3 계엄령은 친위 쿠테타로 판단할 수 있으며, 명백한 내란죄이다.
◎ 내란 관련 형법을 알아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대통령이라도 면책특권을 받을 수 없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 성립한다.
실패한 경우에도 내란죄로 처벌한다.
내란의 실패가 법적 처벌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실패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도와 구체적인 실행은 형법상 중대 범죄로 간주되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내란을 실행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내란의 수괴는 단순 가담자보다 가중처벌된다.
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내란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수괴는 주도적 역할을 한 자로서 내란 전체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진다.
실패로 인해 국가에 미친 피해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수괴의 범죄 의도와 실행의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미수범의 경우, 법원은 **형법 제25조(미수감경 규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할 수 있으나
◎ 내란수괴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경받기 어렵다.
형법 제87조 및 형법 제89조의 처벌 규정에 따라 내란의 의도와 시도 자체가 중요하며
실행이 실패했거나 미수로 끝났더라도 수괴에게는 여전히 처벌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근거를 둔다.
수괴의 책임은 내란을 일으키려는 주도적 역할에 초점을 맞추므로
실행 여부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 내란수괴의 변명?
내란을 일으킨 자가 실체 없는 위협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쿠데타가 실패한 경우
어떠한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내란죄는 국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존재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위협의 실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므로 어떤 변명을 해도
내란수괴는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혹~시나 내란수괴에 대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1.자백 및 반성: 내란수괴가 자발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내란과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그 감형 범위가 매우 좁고, 대체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기본적으로 유지한다.
-윤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이는 법정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간주할 수 있고
반성의 여지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미수에 그친 내란: 내란이 실행되지 않고 실패로 끝났을 경우
-실행하고 실패했으므로 해당없음
3.심신미약이나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해당없음
-사법부가 미치지않고서야 인정해줄수 없음
4.형사정책적 고려: 사회적 요구나 법원의 재량에 따른 형량 조정.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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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은 실패한 쿠데타의 명백한 내란수괴 이므로
파면이후 형법에 따라 조속히 판결이 이뤄져야하며, 사형이 선고되어야 마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