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던 하사입니다...
어디다 글을 올려야 할지 몰라 여기에 남기네요.;;
다름이 아니라 능력자분들께 상황을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할까 합니다.
(특히 법조계 종사자 형님들 도와주세요.ㅜㅜ)
제 지인이 2주전에 한 도봉구에 위치한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맡겼답니다.
그리고 다시 고양이를 찾으러가니 헉?? 자기 고양이가 아니라 딴 고양이가 있던거죠.
그래서 지인이 병원측에 고양이가 바뀐거 같다고 하며 말을 하니 이래저래 둘러 대더랍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1) 고양이가 털색이 바뀔수도 있다 병원측에서 말함 -> 지인이 그런게 학술적으로 가능하냐 물어보자 횡설수설
2) 그럼 내가 맡긴 고양이가 처음에 어떤 병원 트레이(사람으로 치면 호실?)에 들어갔는지를 cctv를 보고, 그밖에 내용도 살펴보자며 병원측에 지인이 요청 -> cctv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니 3번이상 비번 입력이 틀리면 녹화본이 지워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함(듣고 제 상식으론 어처구니 없었습니다.ㅎㅎㅎ)
결국 제 지인은 고양이를 찾지도 못하고 병원측에 그 아이를 찾을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하니 cctv업체에 문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답니다.
저도 이야기를 모두 들은건 아닌데, 보면 솔직히 병원에서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이런건 사실상 사기죄가 아닌가요? 아니면 기망에 의한 죄라던가...(물론 반려동물이 사적재산은 아닌거 같은데.ㅜㅜ)
아니 길에서 잃어버린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지 싶네요... 조언을 구하옵니다.
(모바일로 작성하여 가독성이 안좋은점 양해바랍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