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나 안전도 확인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하루라도 쉰다고 가정했을때
하루 쉰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연차에서 까던지, 일당의 70%만 받으라는 법적 근거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