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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송 관련 손해배상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고양이좋아 작성일 22.07.22 01:14:48
댓글 3조회 58,844추천 4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데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이렇게 글쓰게 되었습니다. 잘아시는분 계신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짧게 요약하자면 7월 23일부터 제주도 여행을 하려고 한달전부터 숙소 다잡아놓고, 6월달에 탁송으로 차를 제주도에 보내려고 업체에 예약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업체에서 7월19일까지 기사 배정해주신다고 하셨지만 어쩐일인지 배정해준다는 말만 되풀이하였고 19일부터 21일까지 계속 전화해서 기사님 번호달라고했는데 아직 배정이 안되었다는말을 하더니 갑자기 탁송할수없다고 문자하나 달랑 보내오네요. 너무 화가나서 숙소 예약한거랑 일정잡은거 어떻게 보상할거냐니깐 그부분에 대해 보상해줄순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이런말도 안돼는 업체가 있는지 참… 지금 급한대로 다른 업체 통해서 탁송 예약했는데 20만원 더비싸네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고 얼만큼의 액수를 청구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통화하다가 업체에서 짜증내면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멋대로 끊어버리더니 전화를 아무리해도 이제는 받지도 않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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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하면 되긴하는데.. 보통은 거기 들이는 에너지가 아까운.. 뭐 그런 상황이라 ㅎㅎ;;
    소송해서 이긴다해도 속시원하게 업체한테 빅엿을 날릴수 있는 보상금이 나오지도 않을거고요. ㅠ 짜증은 나시겠지만 그냥 잊어버리시는게..;
  • 길가다꿍했져22.07.22 22:27:37 댓글
    0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구체적인 부분을 알수가 없어서 자세한 사항은 설명이 불가능 합니다.
    (예를 들면 예약일자, 계약금이나 예약금, 배송일자, 전화 녹취 여부)

    일단 중요한 것은 계약금이나 예약금을 지급한 상태인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보통 이런 탁송의 경우 계약금이나 예약금을 지불함으로써 탁송 계약 또는 예약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금과 계약금은 다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예약금의 경우 계약내역에 따라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약관 참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예약 취소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계약금의 두배를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계약 또는 예약시 탁송 관련 약관이 있었을 겁니다.(이건 반드시 있으니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회사에서 예약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해 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범죄에 이용된 차량이거나 천재지변과 같은 경우)
    그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는 아닌지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위에 언급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과 구제를 요청하시는게 싸게 먹힙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받습니다.
  • 우리어머니22.07.22 22:30:13 댓글
    1
    10새끼들 소비자가 취소하면 위약금 ㅈㄴ게 챙겨가면서 소송 안할꺼 알고 배째라 시전..
    알아보시고 소송 걸어서 귀찮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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