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월부터 12월 손익 합산하여 실제 수익이 난 것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3년에 3천만원으로 시작 주식을 손해를 보고 2천만원이 되어 매도 후 다른 주식을 매수 후 안팔고 보유 하고 있다가 24년도에 3천으로 복구 되고 팔았다면 23년도 1천 손실 24년도 1천 수익이 되서 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지금 위와 같은 상황인데 그럼 250제외 750에 대한 22소득세를 내야 하는건가요?
위 상황이 맞다면 절세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