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과 무주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우인법우 작성일 24.10.29 23:55:29 수정일 24.10.30 09: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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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주택청약통장이 바뀐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 문외한인지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청약 통장은 2017년에 가입해서 매월 10만원씩 넣고 있습니다.

통장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 잘 몰라서 은행 직원이 추천해준 상품으로 가입했는데...

당시 기억으로는 '수도권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파주시에 시골 집이 한채있습니다.

이 시골집은 1979년에 지어졌고 2008년에 증여 받았습니다.

평수는 21평이고 공시가격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종중 땅이라 집값만...)

 

질문...

1. 공영/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한 새상품(25만원 납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일까요?

2. 이런 시골 집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주의할 사항이나 고민해봐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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